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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PSAT를 도입하고,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한다. 또한, 필기시험 동점자 처리 기준 개선, 채용 신체검사 간소화, 기술직렬 명칭 변경 등을 포함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공직 적합성을 강화하고 수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1.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 개편
현행 지방공무원 7급 공채 국어 과목이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을 초래하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변경 내용
- PSAT 도입: 2027년부터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PSAT(공직적격성평가)를 도입
- PSAT 평가영역: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 시험 절차 조정: 기존 필기(1·2차 병합) 및 면접(3차)에서 3단계 시험(1차 PSAT, 2차 필기, 3차 면접)으로 변경
- 1차 합격자 선정 기준: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면접 불합격자 구제: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경우 다음 시험에서 1차 시험 면제
2.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개편
개편 배경
2021년부터 7급 공채에서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으로 대체되었으며, 2027년부터 9급 공채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변경 내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도입: 필기시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
- 동점자 처리 기준 개선: 기존에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채용 신체검사 간소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무료)'로 대체 가능
- 기술직렬 명칭 변경: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를 위해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
3. 시행 일정 및 의견 수렴
- 개정안 확인: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가능
- 의견 제출 기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 가능
마지막
이번 개편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이 강화되고, 수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치단체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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