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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신청을 통해서 꼭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4월 전 신청자는 30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란 무엇인가?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의 보증료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해당 제도를 통해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망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증료를 지원받음으로써 제도 이용에 대한 부담이 줄고, 더욱 많은 임차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건과 신청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전세보증금은 3억 원 이하,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반면, 일부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법인 명의의 임차인(예: 회사 제공 숙소),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한 지자체 내에서 이미 신청한 이력이 있다면 2년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타 지자체로 이사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청년의 경우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 원까지, 청년 외는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한도로 지원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 안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은 정부 24(https://www.gov.kr/portal)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후 보증료 환급은 심사를 거쳐 약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처리가 완료되면 SMS나 국민비서 등을 통해 안내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신청인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납부 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빙자료 (택 1)
결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주거 안정성과 금융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무주택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대한 장벽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해당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