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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1차분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신청 기간을 3월 31일까지 연장했다. 기존 미신청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지원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1.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이란?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긴급 재정 지원금이다. 2025년 현재, 영광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계 소득 보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영광군은 2024년 12월 27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금으로, 특정 조건 없이 주소지만 충족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이번 연장 조치는 지난 1차 신청 기간(1월 13일~2월 19일)에 신청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배려로,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미 지난 1차 지급에서는 총 51,293명에게 약 256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영광사랑카드 사용률 증가로 이어지며 지역경제 순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출타나 사망, 전출 등 다양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군민들이 남아 있어 군은 신청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게 되었다.
2. 신청 대상과 제외 기준
지원금 신청 자격은 2024년 12월 27일 기준으로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2024년 12월 28일 이후 전출한 자
- 사망,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
이러한 조건은 행정적인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불필요한 혼선과 중복 지급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지급금은 현금이 아닌 '영광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이는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광사랑카드는 지역 내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2025년 9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사용해야 한다.
특히 대리 신청이 가능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위임장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 영광사랑카드를 함께 지참해야 한다.
3.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며, 반드시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본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 + 영광사랑카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영광사랑카드
행정 편의를 위해 신청 접수는 주소지 기준으로만 가능하며, 타 읍·면에서는 접수가 되지 않는다. 영광군은 신청 기간 내에 누락되는 군민이 없도록 각 읍·면에 관련 안내문을 배포하고, 민원 창구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미신청자의 경우 접수 마감일인 3월 31일을 넘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마감일 전후로 집중 안내를 이어가고 있다.
4. 영광사랑카드 사용 안내
지급되는 지원금은 '영광사랑카드'로만 사용 가능하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반영한 것이다.
영광사랑카드는 관내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나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사용 가능 가맹점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광사랑카드의 유효기간은 2025년 9월 30일까지며, 미사용 금액은 이후 자동 소멸된다. 따라서, 지원금을 받은 군민은 계획적으로 사용하여 소멸되기 전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급일 기준 카드 충전은 신청 후 일정 기간 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카드 수령을 위한 별도 절차는 신청 시 이미 보유 중인 카드에 충전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신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영광사랑카드를 신규 발급받을 수 있다.
5. 영광사랑카드 사용방법
결론
영광군은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미신청 군민을 위해 신청 기한을 3월 31일까지 연장했다. 2024년 12월 27일 기준으로 영광군에 주소가 등록된 군민은 영광사랑카드를 통해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