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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사업자 및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종합 부채 조정 제도입니다. 이 시스템은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 차주의 경제적 안정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은 2023년 4월~6월 동안 사업을 운영한 개인 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 사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폐업한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실 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연체 중인 차주
    • 부실 우려 차주: 장기 연체 위험이 높은 차주

    이러한 기준을 통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차주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부채 조정 지원 범위

    새출발기금은 사업 관련 대출뿐만 아니라 가계 대출까지 포함하여 폭넓은 금융 부담을 조정합니다.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 대출: 최대 10억 원
    • 무담보 대출: 최대 5억 원

    단, 부실이 발생한 대출이나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 부채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부채 조정 확정 후 세부 지원 내용

    부채 조정이 확정되면, 차주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 상환 기간 조정: 최대 3년 거치(신용대출은 1년) 후, 담보대출은 최대 20년, 신용대출은 최대 10년 동안 분할 상환 가능
    • 부실 채권 원금 조정: 차주가 보유한 자산을 반영하여 원금 조정(0~80%)
    • 취약 계층 특별 지원: 기초 생활 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
    • 부실 우려 차주의 금리 조정: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 조정 지원

    또한, 신청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되며, 강제 집행도 보류됩니다.

    4. 신청 취소 및 재신청 제한

     

     

     

    부채 조정 신청 후, 신청을 취소하고 싶다면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도적인 반복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취소 후 3개월(90일)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정책은 신규 출발 기금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부채 조정 확정 후 신용정보 변화

    부채 조정이 확정되면 차주의 신용정보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 부실 차주: 기존 연체 정보는 삭제되지만, 부채 조정 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됨(성실 상환 시 1년 후 삭제)
    • 부실 우려 차주: 신규 출발 기금 이용만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나, 기존 신용 점수 하락과 연계될 경우 대출 제한, 금리 상승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이러한 신용정보 변경은 차주의 신용 회복을 돕고, 금융기관의 투명한 신용 평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6. 채권자 측면에서의 변화

    새출발기금을 통해 부채 조정을 신청하면, 채권 금융회사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 부실 우려 차주가 부채 조정을 거부한 경우 → 금융회사 → 신규 출발 기금 주식회사로 채권 이전
    • 보증부 채권의 부실 차주가 부채 조정을 거부한 경우 → 금융회사 → 보증 기관으로 채권 이전
    • 부실 우려 차주가 부채 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금융회사 → 신규 출발 기금 주식회사로 채권 이전

    이러한 절차는 금융권 내 부실 정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7.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출발 기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신규 출발 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 지원 대상이 아닌 사업자
      • 부동산 임대업, 도박·유흥 장비 제조업,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하거나, 부채 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을 위한 대출, 가계 대출, 보험 증권 대출, 무역 금융 등

    이러한 제한은 기금이 가장 필요한 차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8.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과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 상담창구 신청(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고객방문 -> 서류제출 및 신청서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결론

    새출발기금은 부실 차주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정부의 주요 부채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본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부채 조정, 연체 부담 완화, 경제적 재기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주와 금융권 모두에게 이로운 효과를 가져오는 정책으로, 경제적 회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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