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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를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건강한 먹거리와 환경 보전 등 국가 전체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교육이수를 하지 못할 경우 직불금 신청이 불가하니 아래에서 꼭 교육이수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1.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이 제공하는 공익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먹거리 안전: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 환경·생태 보전: 수질, 토양, 경관, 생태계 보전
- 농촌 공동체 유지: 농촌 전통과 문화를 보존
2. 공익직불제 종류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평균 5%이상 인상합니다.
구분 | 직불금 종류 | 내용 |
---|---|---|
기본형 | 소농직불 | 소규모 농가에 연 130만 원 정액 지급 |
면적직불 | 경작 면적에 따라 지급단가 적용, ha당 136~215만원 | |
선택형 | 전략작물직불 | 논에 전략작물 재배시 지원 |
친환경농업직불 | 유기·무농약 농업 실천 시 지원 | |
친환경축산직불 | 유기축산 농가에 소득 보전 | |
경관보전직불 | 경관작물 재배로 지역 경관 형성 |
3. 신청 대상자 요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입니다.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
-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해당 농지가 직불금 지급이 가능했던 이력 존재
- 신규자의 경우 최근 3년 중 1년 이상 경작 또는 연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
지급 대상 농지
신청 불가 농지(면적분)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농지와 면적분(10%감액) : 폐경, 묘지, 주차장, 건축물, 채석장, 양어장
- 지급 불가 대상 : 농로,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
-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정당한 권원 없이 농사를 짓는 농지(국·공유지 무단점유 등)
-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개인이 임차하는 경우
- 지급대상 농지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
4.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전 아래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직불금은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만 신청 가능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해 신청할 수 없음
- 폐경지 등 농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지역은 제외
-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전화(1644-8778), 인터넷(www.agrix.go.kr)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하여 변경신청합니다..
5. 신청방법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신청: 스마트폰 또는 ARS 이용
- 대면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비대면 신청 대상임에도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대면신청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6.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비교
항목 | 소농직불금 | 면적직불금 |
---|---|---|
대상 | 소규모 농가 (0.5ha 이하) | 면적 기준 충족 농가 |
지급액 | 연 130만원 | 면적 기준 단가 차등 지급 (ha당) |
조건 | 소농 요건 충족 시 정액 지급 | 조건에 따라 차등지급 |
소농직불금 참고 내용
면적직불금 참고 내용
결론
공익직불제는 단순한 소득보전을 넘어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정당한 권리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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