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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들의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지역 화폐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본 프로그램의 대상 요건, 지급 방식, 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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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기본소득이란?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와 각 시·군이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 보조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개인 및 직업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들은 지역 화폐로 지원금을 받게 되며, 지정된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참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청년 복지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지급 방식
청년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연령과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24세 청년
- 거주 요건: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급 금액
- 2000년 출생자: 분기별 25만 원 지급
- 2001년 출생자: 일괄 100만 원 지급
지급 방식
- 지급금은 시·군 지역 화폐로 지급되며, 카드 또는 모바일 결제 방식으로 사용 가능
- 시흥시, 김포시는 모바일 결제 가능, 그 외 시·군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
-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 불가
지급 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 / 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5.01.01. | '00.01.02. ~ '00.12.31. | '25.03.05. ~ 04.10. | '25.03.05. ~ 04.10. | 04.20. |
2분기 | '25.04.01. | '00.04.02. ~ '00.12.31. | '25.05.01. ~ 05.30. | '25.05.07. ~ 06.10. | 06.20. |
3분기 | '25.07.01. | '00.07.02. ~ '00.12.31. | '25.07.01. ~ 07.31. | '25.07.04. ~ 08.29. | 9.10. |
'25.06.30. | '01.01.01. ~ '01.06.30. | ||||
4분기 | '25.10.01. | '00.10.02. ~ '00.12.31. | '25.10.15. ~ 11.14. | '25.10.20. ~ 12.10. | 12.20. |
'25. 06. 30. | '01.01.01. ~ '01.06.30. |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이와 같은 지급 방식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3.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청년 기본소득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가능
- 기존 수급자 중 자동 신청 동의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음
- 신청 과정
- 신청서 작성 및 지급 대상 분기 선택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제출
- 주민등록초본 제출(2025년 3월 1일 이후 발급) 또는 MyData 기능 이용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025년 3월 1일~3월 31일 발급) 추가 제출
- 대리 신청
- 신청자가 직접 등록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보호자가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온라인 신청 절차를 통해 청년들이 편리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4. 소급 신청 및 일괄 지급
이전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청년들은 소급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만 소급 신청 가능
- 2024년 2분기~4분기 동안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서에서 소급 신청 여부를 선택하여 추가 지급 신청 가능
예제 시나리오
- 2000년 1월 출생자가 2025년 처음 신청할 경우, 2024년 2분기~4분기까지 소급 신청 가능
- 2000년 7월 출생자가 처음 신청할 경우, 2024년 4분기 지급만 소급 신청 가능
기초생활수급자는 일괄 지급 가능하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공적 이전소득으로 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반 분기별 지급 방식이 적용됩니다.
5. 제출해야 할 서류
신청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2025년 3월 1일 이후 발급)
- MyData를 통한 자동 제출 가능
- 최근 5년 또는 총 10년 거주 이력 포함
- 발생일, 신고일, 변경 사유 명시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만, 2025년 3월 1일~3월 31일 발급)
선택 서류
-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 관계 증빙 서류 추가 제출
-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 입소 확인서 및 복지시설 근무자 증명서 제출 필요
이러한 서류 제출 절차는 지원금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025년 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신청자는 거주 요건 및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성과 사회적 참여를 증진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